[보험 인싸되기]물에 잠긴 내 차…'자차'부터 챙겨보세요

침수차 보상처리 슬기롭게 하는 법

[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중부에 이어 남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이번 장마에 침수로 인한 차량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9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4곳에 접수된 차량 피해건수는 3000건, 추정 손해액은 330억원을 넘어섰다.


내 차가 물에 잠겼다면 '자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당시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일명 자차에 가입을 할 수 있다.

자차에 가입했다면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숴졌을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받는다.


과거 천재 지변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이 안됐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약관 변경으로 자차 가입자들은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한 차량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침수 피해를 확인한 이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와 함께 자차 보험금을 청구하면 한도 내에서 차량 가액을 고려해 보험금이 나온다.


다만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량의 선루프나 차 문을 열어놨다가 침수됐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침수피해 예상지역이나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에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차량 내부에 추가로 설치한 제품이나 보관하던 개인물품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지만 자차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침수차에 대한 자차 보상 범위는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차량 손해가 보험가액보다 적다면 가입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차량별 보험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침수피해 당시 차량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차량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하므로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