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추미애, 고작 강요미수에 수사지휘권 발동…책임지고 옷 벗어야"

"그 난리 치고 공소장에 '공모' 못 적어"
"많다던 증거 어디 있나…정치 공작 펼친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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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당시 수사지휘권을 잘못 행사한 책임을 져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는 지난 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진 전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며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본에서는 60여년 전 한 번 발동했다가 법무대신이 옷을 벗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옷을 벗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이 정도로 무서운 게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05년 10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천 전 장관은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기소 하라며 지휘했다. 김 전 총장은 천 전 장관 지시에 따르면서도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의를 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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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총장을 건너뛰고 하명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어이없는 일"이라며 "위에서 미리 내려준 결론에 맞춰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찾다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검사장 폭행사건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난리를 치고 공소장에 '공모'라 적지도 못했다. 그 많다던 증거는 어디 갔나"라며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빌미로 일군의 무리가 허위와 날조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 공작'을 펼쳤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진했던 해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지휘했다.


이후 정 검사가 지난달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있던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같은날 서울고검에 정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반면 정 검사는 한 검사장의 폭행 피해 주장과 고소 제기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한 검사장을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반박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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