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6일 오후 2시 포항시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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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2시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은 피해구제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부 담당자 및 피해조사 전문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 참석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공청회 참석과 관련한 문의는 포항시청 방재정책과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wook70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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