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서울시 11만호 공급 …정부와 공공재건축 이견(종합2보)

서울시,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건축 "애초 찬성 안한다는 입장"
50층 '아파트'도 불가하다는 설명…"35층 룰 여전히 유효"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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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가 정부와 협력해 2028년까지 총 11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다만 서울시가 정부의 핵심 방안 중 하나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5만 가구 규모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4일 오후 별도의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①공공재개발 활성화(2만가구) ②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3만가구) ③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 추진(5만가구) ④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크게 네 가지 방안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총 2만호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신속한 인허가 등의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당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저이용 유휴부지나 노후 공공시설을 복합개발 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또 도심 가용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분양 모델을 도입해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3040세대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개포동 아파트 일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개포동 아파트 일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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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마지못해 발표는 했지만…서울시 "애초 찬성 안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브리핑에서 셋째 방안인 공공재건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공재건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정비사업이다. 용적률을 300~500%로 완화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게 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건축을 공급 방안의 일부로 발표하면서도 정부 방침에 따른 마지못한 발표라는 뉘앙스를 명확히 드러냈다. 김 본부장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제외되지 않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냐는 실무적인 의문이 있다"면서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찬성하나 민간의 개입이 적절한 대책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등을 통해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공이 참여해서 민간 재건축을 주도하는 것은 사업 특성상 언밸러스 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추산한 5만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잡은 물량으로 서울시는 별도의 추산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의 추산 방식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서울시는 아는 게 없다"고도 했다. 공공재건축 논의에 반대했고, 그 입안 과정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공공재건축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짧게 답했다.

정부 50층 재건축 아파트 물건너가나…서울시 "복합 아닌 아파트 50층은 현재로선 불가능"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재건축의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이날 "공공재건축 추진 시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 최대 500%와 50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규정상 50층 아파트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높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35층(까지만)"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때는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중심지 위계에 따라 40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도 "서울시 기본 입장처럼 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 가능이라고 보면 된다"고 같은 취지로 말했다.


도시정비계획 입안이나 인ㆍ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라고 확답한 이상 '재건축 50층 아파트'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의 5만 가구 목표 역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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