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패싱 막아야"…'與 단독입법 방지' 법안 낸 통합당

구자근 의원, 안건조정위 '30일 보장'법 발의
윤주경 의원, 상임위원장 당적보유 금지법 발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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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미래통합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를 견제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이번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과정처럼 야당이 패싱된 채 반나절 만에 법안이 통과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최소 한 달 동안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

현재 국회는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첨예한 의견차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안건조정위를 반드시 열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 의결에서 밀리는 소수 위원들을 위한 제도다.


하지만 현재 안건조정위는 90일의 활동기한을 보장하고 있지만 위원 6명 중 3분의 2인 4명이 찬성하면 조정과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이 가능하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이 대부분 핵심 상임위에 배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안건조정위가 열리더라도 조정 과정을 생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통합당의 판단이다. 정의당은 이번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과정에도 참여했다.


이는 통합당이 여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도 안건조정위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건조정위를 왜 고민해보지 않았겠나"면서 "안건조정위도 민주당이 야당 중에 자기들에게 찬성할 사람을 골라 넣을 수 있고, 그러면 안건조정위도 하루 만에 결정되는 구조"라고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구 의원은 안건조정위가 회부된 안건에 대해 최소 30일 이상이 경과한 다음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여야 간 논의를 통해 최선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라며 "최소한 한 달의 심의ㆍ협의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해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윤주경 의원은 국회의장처럼 상임위원장도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같은 날 발의했다. 상임위원장이 중립적 위치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다.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현재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각 상임위를 대표하는 위원장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 법상 위원장은 의사 일정과 개회일시를 여야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 처리과정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의사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의사 진행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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