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반값 대책 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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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는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임대료 인하 기간을 12월까지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12월까지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143종 1314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는 12월까지 임대료 인하 기간을 연장할 경우 약 4000여 농가가 5000만 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가들이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연장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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