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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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119 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9 구급대원들의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서고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1시12분께 제주시 이도동의 한 건물 2층 계단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와 함께 출동한 구급대원 B씨의 얼굴을 때리려 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건물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119에 구조 요청을 한 것을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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