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유입 우려에" … 외국인 유학생, 2학기에도 원격수강 권고

교육부, 유학생 미입국시 비자신고 면제특례 적용 연장
자가격리 거소 확보된 유학생 우선 입국 … 입국일자 분산 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강원대학교 (중국인)유학생들이 버스 탑승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강원대학교 (중국인)유학생들이 버스 탑승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자국 내 원격수업을 유도하고 입국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각 대학별에서는 지난 1학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자국 내에서 원격수업 수강을 적극 유도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격수업의 질 개선과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해 안내한다.


또 학위과정 유학생이 원격수업 등으로 미입국하는 경우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적용을 연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별로는 유학생 입국 시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도록 해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추진한다. 대학 기숙사, 임시격리시설, 원룸 등 자가(自家)에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가 확보된 유학생을 우선 입국하게 하고 특정시기에 입국이 집중돼 방역 체계의 한계가 예상되는 경우 입국 분산도 유도한다.

입국한 유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이 매일 모니터링하고 입국 전·입국 시 자가격리 이탈에 대한 처벌 기준, 사례 등 안내하도록 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 및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지표 조정 등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반영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해외유입 우려에" … 외국인 유학생, 2학기에도 원격수강 권고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올해 초 특별입국절차 적용과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만7375명으로, 국가별로는 중국 2만5777명, 베트남 8344명, 미국 59명, 유럽 93명, 그 외 국가 3102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유학생 중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7명은 공항 검역 단계에서, 16명은 지자체의 선제적 검사를 통해 확인됐다.


유은혜 부총리는 "외국인 유학생 뿐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헌신을 다하고 계신 교육가족 및 정부부처, 지자체,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