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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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하천ㆍ계곡 청정복원 사업 1년을 맞아 이달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불법시설 설치나 무단점거, 불법영업,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는 먼저 '텐트 알박기'나 불법 구조물 재설치, 무신고 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곡지킴이 및 명예감시원 등 237명을 투입한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주요 계곡에 대해서는 주말 근무를 실시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명백한 불법행위는 시ㆍ군 등과 협력해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 강력 조치하고, 관련 인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차원에서 취사ㆍ야영 허용지역 등 계곡 주요 지점별로 임시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고, 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등 무단투기 금지에 대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불법 신고 및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위한 현수막 123개를 배포ㆍ게시했다. 쓰레기 임시집하장 위치를 안내 전단지에 표시해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통해 행락객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봉사단체, 인근 군부대 및 시ㆍ군 등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청소 작업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영상물, 전단지 등을 제작ㆍ활용해 '쓰레기 되가져가기', '불법투기하지 않기' 등 청정계곡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하천ㆍ계곡 인근 취사ㆍ야영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허용지역은 편의시설 설치 등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리활동을 실시하고, 불법 취사ㆍ야영 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고강수 도 하천과장은 "깨끗하게 복원된 하천ㆍ계곡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하천법 상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 취사ㆍ야영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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