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언유착’ 사건 두 번째 부의심의위원회… 피해자·피의자 신청 건 병합 전망

민언련,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자격 없어… 각하될 듯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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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언유착’ 사건의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외부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해 달라“며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가 13일 열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부의심의위를 주관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 이 전 기자와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각각 이날 오전 9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절차 관련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달 11일 열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건의 부의심의위가 신청인과 수사팀 양측이 의견서를 제출한 날 개최됐던 전례에 비춰 이날 오전 이 전 기자가 신청한 건에 대한 부의심의위가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지난달 29일 이 전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부의위원회를 거쳐 개최가 확정된 상태다.


지난주 이 전 기자 등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이(민언련) “고발인으로서 피의자가 수사 형평성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단호한 반대 표명과 함께 수사팀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겠다”며 세 번째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민언련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민언련의 경우 관련 지침상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자격이 문제될 거 같다”며 “수사심의위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은 6조에서 사건관계인 중 고소인, 피해자, 피의자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 반면, 범죄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의 경우 기관고발인만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자격을 갖도록 했다.


기관고발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직무상 고발 권한이 있는 부처나 기관을 의미한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개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전 기자의 신청 건에 대해서도 이날 부의심의위가 ‘부의’ 의결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지침에 병합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이날 두 번째 수사심의위 부의 결정이 나올 경우 수사심의위원장이 추첨을 통해 선정된 현안위원들과 상의해 두 건을 병합해서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사건 수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지난주 봉합되며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받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한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의 공모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를 조율하는 한편, 이 전 기자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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