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거짓매물' 올린 공인중개업소는 최대 6개월간 매물등록 제한한다

공정위,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 승인

6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계사무소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6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계사무소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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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상습적으로 거짓 매물을 올린 부동산중개업소는 최대 6개월간 네이버 부동산 등에 매물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10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KISO는 공정위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로 네이버 부동산과 부동산뱅크, 부동산114, 닥터아파트 등 24개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참여사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최근 5년간 KISO에 접수되는 거짓매물 등록건수 및 거짓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중개사무소 및 거짓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실제 거짓매물 등록 건수는 2015년 2만1848건에서 2019년 5만9371건으로 급증했다.


개정안에 따라 참여사는 검증 효율성을 위해 관리센터와 참여사간 시스템을 연동하고, 신고 내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KISO내 관리센터는 신고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매물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반려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자율적 규율은 강화된다. 관리센터는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의 위반사실을 참여사 및 해당 중개사무소에 고지하고, 참여사는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최대 6개월간 매물등록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거짓 신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거짓신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신고자는 신고사유 및 거짓 매물 인지경로 등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참여사는 접수된 신고 매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신고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자율규약 개정안이 인터넷 부동산광고 시장에서 거짓매물 광고행위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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