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 처벌하는 법안 나왔다…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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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최근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세운 차량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승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119법은 소방서 등에서 운영하는 119구조·구급활동을 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법은 사설 구급차량 등 응급의료자원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119법은 구조·구급대의 현장 출동과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 등을 방해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을 뿐,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응급의료법 역시 응급의료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급차의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조항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은 119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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