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종부세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4시 김현미 장관 긴급보고 (종합)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靑 비서관에 다주택 매각 재권고…"국민 눈높이 맞게 솔선수범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설정하는 등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김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는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 및 대통령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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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방안 등 부동산 대책 등을 담은 것"이라며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관 이상급 인사의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처분을 다시 권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강력한 권고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있었다"면서 "노 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기를 강력히 권고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 다주택 보유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두 포함한 숫자다. 다주택 보유자는 현재 12명이다. 최초 6개월 전 권고가 있었던 때보다는 다주택보유자가 줄어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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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실장은 청와대의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 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면서 "노 실장 스스로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 급매물로 내놨다. 이후에 노 실장은 한 명, 한 명 당사자를 면담해서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면서 "면담 내용을 다 묻진 못했는데 이달 안으로 다 결정들을 하실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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