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엔지스테크널러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엔지스테크널러지 에 대해 주권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30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2020년7월23일까지다.


해당 공시와 관련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면 1일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지난 1년간 엔지스테크널러지 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0점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