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영상 '재유포자', 첫 구속영장 심사

아동성착취영상 대량구매 뒤
다크웹으로 재판매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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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에서 제작ㆍ유포된 아동 성 착취물을 재판매한 2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성 착취물 영상을 재유포하기만 한 인물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심사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를 받는 A씨(26)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6일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다크웹으로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올해 3∼4월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한 뒤 재판매했다.

A씨로부터 아동 성 착취물을 구매한 이들도 경찰은 추가로 쫓고 있다. A씨와 같이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서 박사방 관련 아동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수십 명을 특정해 소환 조사하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 같은 불법 영상물 재유포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터넷에 올라온 박사방 관련 성 착취물 1900여건을 삭제하거나 차단 조치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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