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국민소송 2심 각하

1심 '수명연장 취소 판결 후 영구정지 확정…소송 이유 사라져

신월성 1,2호기

신월성 1,2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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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경주 월성 1호기 근처에 사는 주민 등 시민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수명연자 허가 취소 소송 항소심을 법원이 29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2017년 2월 1심에선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12월 원안위는 표결을 거쳐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가 확정된 만큼 시민들이 소송을 통해 구할 이익이 사라졌다고 보고 이를 각하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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