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추행한 40대 보디빌더, 2심서도 징역 6개월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40대 보디빌더가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40대 보디빌더가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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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40대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 보디빌더가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증언 등을 종합하면 범행한 것이 인정돼 1심이 선고한 형량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8년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올 초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딴 A씨는 2015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약물검사에 적발돼 영구제명됐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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