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원 '소부장 겸무위원' 파견한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에 앞서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에 앞서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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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 연구기관(연)의 인력이 연구와 기업 지원을 병행하는 겸무위원제가 도입된다. 공공연의 무휴장비도 기업에 무상 이전하고, 정부 자체적으로 공공연과 기업 간 협업 전제 R&D 사업을 신설하는 등 기업맞춤형 소부장 대책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 4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연을 통한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안은 지난달 출범한 융합혁신지원단이 공공연과 기업의 자발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국내 소부장 기업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 양산까지 제품 개발의 전주기에 걸쳐, 공공연의 기술·인력·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지원단에 참여한 공공연은 총 32개이며 연구인력 1만1000명, 연구장비 2만6000개를 확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인력의 기업지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연구인력이 연구와 기업 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겸무위원제를 도입한다. 또 원래 소속 연구기관에서 주 2일 기업에서 주 3일을 근무하는 등의 겸직도 허용한다. 기업지원에 따른 우수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고과평가·승진심사시 특례를 제공하고 정년을 연장해주는 등의 파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우수 기업지원 기관에게는 출연금 산정과 기관평가를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자체적으로 공공연의 인력 파견을 전제로 한 R&D 사업을 신설한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연구자가 기업 파견 종료 후 해당 기업으로 전직할 경우에는 3년간 인건비의 50%(이전 4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출연연 자체 R&D를 통한 기술사업화가 이뤄질 때도, 매출 발생 전 내야 하는 선급기술료를 투입연구비의10% 수준으로 낮춘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은 "공공연구기관이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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