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인식 정황 자료 확보…재판서 쟁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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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하기 전 자사 제품의 유해 가능성을 인식했던 정황이 담긴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SK케미칼 연구팀이 2003년 작성한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검찰이 SK케미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긴 뒤 방대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이 보고서에는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교체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SK케미칼 임직원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이 보고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진행 중인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홍 전 대표 등 SK케미칼 관계자들은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메이트' 등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 판매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성이 있다고 인식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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