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물품교환권으로 지급한 수당도 통상임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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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회사 구내매점에서 사용하는 물품교환권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김모씨 등 27명이 버스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물품교환권으로 지급된 CCTV 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비록 수당이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회사 발행의 물품구입권으로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심은 임금 및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에 되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회사가 물품교환권으로 지급된 CCTV 관리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라는 임금 소송을 냈다.

A사는 2012년 1월 노후한 CCTV를 교체한 뒤 CCTV 관리 등에 대한 수당으로 1만원 상당의 물품구입권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기사들은 해당 물품구입권으로 구내매점에서 담배와 음료수, 장갑 등을 살 수 있었다.


현금이 아닌 현물 역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재판에서 쟁점이었다.


김씨 등은 "당일 출근하는 기사들은 모두 받을 수 있던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소모성 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실비변상 목적의 현물을 지급한 것일 뿐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CCTV 수당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됐다고 해서 이를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버스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후생복지나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처로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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