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비료·농약 멋대로 유통 2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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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농약과 비료를 불법 판매 보관해 온 23개 업체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번기를 맞아 지난 3월30일부터 지난 달 24일까지 도내 135개 농약ㆍ비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농약과 비료를 불법 판매하거나 보관해 온 23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가 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료보증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 4곳, 미등록 생산ㆍ판매 업소 2곳 등이다.


고양 소재 비료 판매업체인 A 업체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6900개(개당 6㎖)의 수간주사(나무의 줄기에 주사를 꽂거나 구멍을 뚫어 약물을 주입하는 일)용 비료를 보증 표시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흥 소재 B 업체 등 5곳은 수십 톤의 농약을 천막 등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멋대로 보관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영업행위,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ㆍ비료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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