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가담' 차은택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구형

검찰, '국정농단 가담' 차은택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구형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51)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의 심리로 열린 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차씨의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차씨는 최후변론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의 1년여 시간이 열정이 있었던 제 모든 삶을 송두리째 지워버렸다. 넓은 아량과 관용을 베풀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차씨 측 변호인도 "국가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차씨가 참담한 심정으로 수감생활을 통해 뉘우치고 있다"며 "차씨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해 참회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차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ㆍ2심은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혐의 중 강요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씨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14일에 나온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