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가능

마포지역 내 전체 무인민원발급기 25곳에서 신용카드·삼성페이 결제 가능...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외 모든 서류에 해당… 주민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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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그동안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지난 3월 설치 완료했다.


구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카드사용 불가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마포구청 내 무인민원발급기 2곳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지난 3월 지역 내에 설치된 모든 기기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기존 현금 납부 외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로도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기존 현금 납부 외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로도 무인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 중에 있어 당분간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현재 마포구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5곳이며, 자세한 무인민원운영현황(장소, 운영시간, 발급종수)은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올해 초 윈도우 7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보안 문제 발생을 대비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를 모두 윈도우 10으로 교체한 바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무인민원 서류 발급은 주민들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민원서비스로 결제 방법이 개선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의 각종 민원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으로 주민들의 이용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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