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안산→전남신안' 격리장소 무단변경 30대 고발 (상보)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경기 이천시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30대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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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 이천시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옮기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격리 수칙을 어긴 A씨(38)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천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해외 입국자 관리 지침에 따라 이천시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이천시 호법면 기숙사로 갔다. 스마트폰에는 2주간의 자가격리 안전보호앱도 설치했다.

하지만 A씨는 기숙사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경기 안산시의 한 모텔로 이동했다. 이는 A씨가 이천시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 식사 해결 문제를 문의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또 연락 두절됐다가 지난 2일 오후 늦게 전남 신안군의 아버지 집으로 내려왔고, 아버지 집에서 격리되겠다는 뜻을 이천시보건소에 전달했다. 약 이틀간 무방비 상태로 이천, 안산, 신안을 이동한 셈이다.


한편 A씨는 이동 시 가족의 차량을 이용해 외부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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