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구속 이후 치료 못받아 마비 증상 왔다" 보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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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측이 건강상 이유로 보석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보석심문에서 변호인은 "전 목사가 경추부(목등뼈 부위)를 여러 차례 수술했고 당뇨와 신장기능 부전까지 앓고 있다"며 "급사 위험까지 있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건강 문제 외에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갈 염려도 없다"며 "헌법을 지키는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전부인데 이를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고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말했다. 혐의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많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 목사도 "제 건강은 작년 수술 때 사실 죽었다"며 "이번에 구속되니까 치료가 끊겨 목과 팔 등에 마비 증상이 다시 와서 밥도 못 먹고 세수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는 것 다 좋지만 일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총선에 관련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세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저지른 것으로 죄질도 무겁다"며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본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빠른 기일 내 보석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석청구에 대해 7일 이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집회에서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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