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술자리 다툰 뒤 욕설 한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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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술자리에서 다툰 뒤 다음날 집까지 찾아와 욕설을 한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2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에서 동네 후배 B(49)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심하게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밀려 넘어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는 다음날 새벽 B씨가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 욕설하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결이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해,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다.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며 징역 12년형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이 너무 과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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