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에세이]“금융회사에 넣어둔 내 예금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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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은행 등 금융회사에 넣어둔 예금은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각 금융사 별로 예금자 보호를 위해 꺼내 쓰는 ‘돈 주머니’ 즉 조성된 기금이 다르다. 또 예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 다 보호되는 건 아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국내 경기침체 신호가 이어지는 이때 ‘내 예금은 안전한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예금보호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에 맡긴 예금은 5000만원까지 국가가 보장한다. 정부가 이 업무를 하는 건 아니고 1996년에 만들어진 예금보험공사가 수행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보는 평상시 금융사에서 예금보험료를 걷어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다. 현재 업권 별 예보료율이 다르다.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0.40%, 은행 0.08%, 보험과 금융투자, 종합금융사는 0.15%다.


예보는 이 돈을 잘 쌓아두고 있다가 저축은행이 파산하든지, 은행이 망할 경우 해당 금융사 고객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만약 돈을 못 받을까 우려하는 고객이 있다면 금융사 별로 5000만원 이하로만 예금해 두면 마음이 편할 것이다.

보호해주는 예금을 종류 별로 보면 은행에서 파는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외화예금 등이 있다. 퇴직연금과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도 보호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도 보호된다.


예보에서는 또 보험사와 증권사에서 가입한 예금 성격의 상품도 보호해준다. 증권사 상품의 경우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등이 대상이다. 보험상품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 변액보험계약 특약 등이 있다.


종금사는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 저축은행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이다.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투자상품인 종합자산관리계좌,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도 예금 보호가 안 된다.


예금 보호·비보호 금융상품은 예보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신협, 수협, 단위농협, 산림조합은 예보가 예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대신 별도의 안전장치를 뒀다. 각 조합은 설립 근거 법에 따라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 돈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쌓아놔 고객 자산을 보호한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이 준비금으로 예금자들에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현재조성된 기금은 1조7200억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체국은 정부기관이다. 때문에 우체국 예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국가가 보장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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