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선관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음식 제공한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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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주 선관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달 초 선거운동과 관련한 취지 발언을 하며 선거구민인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26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공직선거법은 일부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중대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wook70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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