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 가능" 조국이 제시한 법적 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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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 비밀 메신저 방을 이용해 유료로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의자들 신상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다"라며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제시한 성폭력특례법 조항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지시한 내용에 대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등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게시물을 4건 올리기도 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조 전 장관 때문에 n번방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원석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장관' 때문(에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어렵게 됐다)"며 "포토라인 폐지 수혜자들은 정의를 대의명분으로 앞세웠던 조국과 그 가족들을 비롯한 위선 잔당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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