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대 지원책 추진

공공시설 임대료 3개월간 50% 감면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신설·확대
동백전 10% 캐시백 7월까지 연장

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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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 지하도 상가 등 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시설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월 50%씩 임대료를 감면한다. 총 3800여 개 상가가 73여억 원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또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재산세 50%를 지원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는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특별자금 지원도 신설·확대한다. 기존 특별자금 지원책에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500억원)’, ‘소기업 경영안정자금(500억원)’을 신설해 총 7000억원 특별자금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투입한다.


경제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지역 화폐 동백전을 기존 3000억원 규모에서 1조원 내외로 늘리고, 10% 캐시백도 7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현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헤쳐나가 더 나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kjh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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