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코로나19 확진자 사생활 과도 노출 우려…2차 피해 막아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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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9일 성명을 통해 "벙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확진환자가 날짜 및 시간대별로 이동한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언론보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다.

최 위원장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실제로는 확진환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환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 환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 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까지 나타나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확진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 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확진환자가 거쳐 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보건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확진환자의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보건당국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감염환자의 사생활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확진환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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