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지사, 경찰 탁상행정 비판 왜?…경비원 대량해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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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찰이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청소나 주차단속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 그래도 어려운 경비원의 대량해고를 부를 수 있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현장에서 좀 더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 수렴해서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찰청은 작년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월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충남, 대전, 인천 등지 경찰서들은 최근 관할 구역 아파트 단지에 이와 같은 계고를 내린 상태다.


도내 주택관리 업계는 계도기간이 끝나면 경찰이 아파트의 경비 운영이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지 여부를 단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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