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법인 취소 작업 속도…시·구 합동반 현장점검 (상보)

본부 사무실 이전 후 변경 등기 하지 않아
법인 취소 땐 종교단체 지위 상실

신도 명부 허위 제출 등
공익 해하는 행위 판단
13일 청문 예정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신천지 서울 본부가 현재 시설 폐쇄가 돼 있다. (사진=이현주 기자)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신천지 서울 본부가 현재 시설 폐쇄가 돼 있다. (사진=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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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 서울본부를 전격 방문해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섰다.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가 공식 명칭인 신천지에 대해 법인취소를 강행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와 동작구 합동 점검반은 9일 오전 9시40분께 동작구 사당동 5층짜리 건물에 위치한 신천지 서울 본부를 방문해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신천지 과천 전국 총회 쪽 간부 1명이 나와 서류를 전달했으나 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명부 등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입수된 자료는 신천지 법인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무소는 신천지 측이 밝혀온 서울 소재 본부다. 신천지가 제출한 장부에 있는 170개소 중 하나이지만 애초 서울 소재 본부로 알려진 곳은 아니었다. 현재 신천지 법인 등기에 등록된 주소지는 강남구 논현동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천지는 지난해 사무실을 이전했지만 3주 내 그 사실을 반영한 변경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신도 명부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판단해,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청문이 13일 예정돼 있다. 아직까지 신천지에서는 누가 참석할지 알려오지 않은 상태다. 법인이 취소되면 신천지는 종교단체로서 지위를 상실하고 임의단체로 전락하게 된다.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신천지는 2011년11월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란 이름으로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바 있다. 2012년4월 이만희 현 총회장이 법인 대표자로 등록했고, 그 해 7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로 명칭을 바꿨다. 서울시는 이 법인이 전국 신천지 교회를 총괄하고 있으며, 서울시 외 다른 지자체 등에 신천지 관련 법인이 등록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다. 김경탁 시 문화정책과장은 "법인으로서 준수해야 될 법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존 입수 자료와 누락, 중복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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