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9일부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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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희망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 행정 자문 역할을 포함해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위·수탁 처리 ▲주민 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등의 권한을 가진다.

‘자치위원회’의 ‘자치회’ 전환은 주민 중심의 생활·근린자치를 강화해 지역 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관내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지역은 남평읍, 왕곡면, 송월동 3개 지역이다.


정원은 25명,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이며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 해당 읍·면·동 주민등록 거주자와 사업장 종사자, 학교, 기관, 단체 임·직원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자는 주민자치 필수교육(6시간) 이수 후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위원으로 선정해 나주시장이 위촉한다.


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에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대표성 확보를 위해 구성 비율을 개인 60%, 단체추천 40%로 맞출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해당 서류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공개 모집 후 일정을 편성할 계획이며 지난해 7월 출범한 ‘빛가람동 주민자치회’는 예비후보자 10명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강인규 시장은 “주민주권 시대 구현과 실질적 주민 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전환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며 “애향심과 역량을 갖춘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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