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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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중 2019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사업장을 비롯해 신규 사업자(2월말 기준)의 경우, 수도요금 부과 기준 업종이 일반용(겸업종 제외) 및 대중탕용의 3월 부과분에 대해 요금을 30% 감면할 방침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오는 31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 관할 읍·면사무소에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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