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보장 어떻게?…'재해일까? 상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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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은 상해(재해)일까, 질병일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망자들이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후 보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해냐 질병이냐에 따라 코로나19가 보험 보장사항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으로 꼽힌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경우 한국표준사인분류표상 B34.2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 B97.2(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서의 코로나바이러스)로 분류한다.


?생명보험 재해 분류의 경우 재해의 범위를 재해분류표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해당하는 코드인 'S00~Y84'로 규정하며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으로 정한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존 생명보험에서 재해로 보장하는 법정1군 전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었다.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들은 모두 제2급감염병으로 대폭 변경된 것.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메르스나 사스 역시 법정1급 전염병으로 새로이 분류가 됐기 때문에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는 생명보험에서는 이들을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다만 생명보험 재해분류표상 별도의 각주를 통해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코로나19 발병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 약관에서도 보험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해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망자 대부분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망에 대한 보장여부는 설계사나 보상전문가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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