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계 "예·적금 만기돼도 당장 영업점 안와도 됩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고객 보호를 위해 창구 방문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예금이나 적금 만기도래 시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만기 후 예금에 대해 최소 1개월 동안 당초 예·적금 가입 당시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점 동일한 예·적금 신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26일 안내했다.

또 저축은행 별로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당초 약정금리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금 만기 시 거래 저축은행 방문 전에 유선으로 사전 확인이 필요한다는 점도 밝혔다.


중앙회가 이러한 안내를 한 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와중에 고객이 창구를 찾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아울러 중앙회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여행, 숙박, 요식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통해 고객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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