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종합대책 필요"

회계업계, 1~2개월 연기 넘어 주총·법인세 세금신고 등 일정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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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업 및 감사 보고서 등을 지연 제출해도 관련 징계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들과 회계업계 안팎에서는 당장 숨통이 트이는 조치라면서도 제출 시한 연장이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와 법인세 세금 신고 등의 일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의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시 행정조치 예외를 두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을 1~2개월 넘겨도 시장조치나 행정조치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액션 레터(No-action letterㆍ비규제조치 의견서)'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현재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다음달 30일까지인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1~2개월 연기해주는 내용이다. 지연 제출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ㆍ상장폐지 등 페널티와 증선위의 과징금ㆍ과태료를 유예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보고서 작성 또는 회계결산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노액션 레터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 대구 등에 사업장을 둔 상당수 상장사들이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주말을 지나며 대구ㆍ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속출해 현지 기업들은 사실상 모든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회계법인들 역시 감사 인력을 철수시켜 제대로 된 감사보고서 작성이 어렵게 됐다.


회계 업계에서는 단순 제출 시한 연장을 넘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미 주주총회 일정이 잡힌 기업들에서는 관련 보고서 기한 연장으로 인해 주총을 두 번 열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주총의 핵심 안건 중 하나가 바로 재무제표 승인인데 회계감사 일정 자체가 뒤로 밀리면서 재무제표 승인을 제외한 안건만 의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신고 등의 일정이 꼬이는 것은 숙제로 남는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특정 회사에 확진자가 생겨 업무를 할 수 없다면 회계 결산과 감사가 어려워진다"며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 제출 시한이 연장되면 법인세 신고 일정 등도 늦춰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회계 결산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법인세 신고를 받으면 기업들은 일단 신고를 한 후 향후 경정을 통한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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