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 집회' 금지…보수단체는 강행의지 천명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 전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박 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이 많이 모이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 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 전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박 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이 많이 모이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 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서울·청계광장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한 가운데 보수단체는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22일 현재 서울시는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긴급 브리핑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1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 제한에 따른 조처다. 서울시는 집회를 강행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일부 단체에는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집시법상 금지된 집회가 아니라 감염법에 따라 금지되는 집회일 경우 경찰의 물리력 제압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집회 해산을 권유하고 이를 위반하는 주최자 등을 파악해 추후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은 강행 의지를 밝혔다. 전 목사는 오후 유튜브 생중계에 출연해 "우리가 집회를 강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낮 12시부터 집회를 열겠다”라고 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이 집회를 탄압하기 위해 청와대 광야교회 텐트를 철거했는데, 텐트 없다고 집회 못 하나”라며 “텐트 대신 차량 제작에 들어갔고, 도로까지 세워놓고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주말 집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