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왜 치워” 자신의 집에 불 지른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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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2층 방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층에는 A씨의 부모가 있었지만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A씨는 다리에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점심때 부모님이 밥을 치운 것이 화가 났다”고 진술했으며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우울증 치료가 먼저라고 판단, 병원에 강제입원시켰으며 증세가 호전되는 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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