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남3 시공자 선정 부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시공자 선정 완료시까지 서울시·용산구 합동 '현장 신고센터' 운영
신고사항, 사안 별로 시정명령, 입찰무효, 수사의뢰, 고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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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용산구와 합동으로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용산구와 조합에서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과열 양상이 나타나서다.


현장 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용산구와 조합의 단속반 및 신고센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히 운영하는 것이다. 주민들과의 접촉이 쉬운 한남3구역 인접 제천회관에 설치했다. 현장 신고센터는 전날부터 운영됐으며 오는 4월26일 시공자 선정 완료 시까지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하루 2시간(오후 2~4시)이다. 그 외 시간에는 용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현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 건을 사안 별로 분류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품·향응 수수행위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지원자인 용산구에 통보, 조합에서 입찰무효,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한 신고자에게는 신고 건의 종국처분 통지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액은 금품·향응 수수행위 금액과 신분상 사법처분의 기준에 따라 차등(100만원 이하~2억원 이하) 지급할 계획이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과열 양상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현장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반 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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