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 나는 자랑스럽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 반박…"소송 대리인으로서 피해자 마음 누구보다 더 잘 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와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을 한 걸 요미우리 신문이 문제삼지만)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요미우리 기사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이같이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주제의 시리즈 기획물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경험 때문에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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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할 때) 사외이사 등의 (영리적) 활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일본 언론이 그렇게) 소송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중심주의는 국제사회 합의된 원칙이다.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동의를 못 구한 것"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안다.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게 아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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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철학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원칙"이라며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 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당시 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 양삼승 변호사) 위원으로도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 그런데 마치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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