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비공개는 잘못된 관행 잡기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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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조치는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실질적으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조치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발견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또한 보장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또 "앞으로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관행·수사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아울러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며 "불필요한 구금자 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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