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사보임' 합법성 헌재가 먼저 따진다

헌재, 13일 공개변론 열기로
오신환 의원 권한쟁의 심판
28명 기소 의원재판에 영향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회의원 28명이 기소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의 발단 '사보임 사건'에 대해 법원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합법성 여부를 먼저 따진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현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헌법해석과 심판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헌재는 이 사건이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양측의 주장과 외부인사 의견, 여론을 살펴본다는 취지로 이번 공개변론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지난해 4월25일 바른미래당 소속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으로 있을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였던 김관영 의원의 요청을 받은 문 의장에 의해 사개특위 위원직을 잃었다. 대신 문 의장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교체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문 의장의 행위가 자신의 법률안 심의ㆍ의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


문 의장은 당시 당론과 반대되는 견해를 표한 오 의원을 채 의원으로 개선한 것은 여야 4당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고, 헌법 및 국회법을 위반하거나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열리는 공개변론 내용을 참조하고 추후 심리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헌재의 결정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같은날 오후 4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변론도 연다.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인 권 의원은, 전 위원장이 지난해 7월4일 소위에서 결정한 '제천화재 관련 보고 및 서류 등 제출 요구'를 대상기관인 충청북도와 제천시에 보내는 과정에서 '업무보고자 및 참석자 명단'을 고의로 누락하고 '제천화재 관련 업무보고 계획서'만 발송했다면서 이 심판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전 위원장의 행위가 소위원회 위원장인 자신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