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중기육성자금 50억원 융자 지원

자금 소진 때까지 연중상시 접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경남 고성군은 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융자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고성군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로 군은 자금 소진 때까자 연중 상시 접수를 받는다.

신청하는 업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이 완료돼 가동 중인 중소기업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제조업소로 등재된 업체 중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 비율이 30%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및 휴·폐업 중인 업체,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tsson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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