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자친구와 팬 상대로 '사기 행각' 전직 프로야구 선수, 1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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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직 유명 프로야구 선수가 여자친구와 팬으로부터 2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권순남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 15일 선고했다. A씨는 프로야구 모 구단에서 방출되기 직전인 2011년 6월경 여자친구 B씨에게 "차 열쇠를 잃어버려 수리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43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A씨는 애시당초 돈을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360만원이 월수입의 전부였고 빌린 돈은 차 수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려 했다. 이 돈을 포함해 A씨는 B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1860만원을 받아냈다.

같은 해 10월 A씨는 선수와 팬 사이로 알고 지내던 C씨에게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나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1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A씨는 C씨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3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피해자 C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돼 재판에 넘겨졌다.


권 판사는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다만 "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형량으로 정했다.

A씨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다 팀에서 방출된 이후 프리랜서 지도자로 일해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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