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태 저격수' 이수진 전 부장판사 영입…"사법개혁 완수"

민주당 27일 13번째 총선인재로 이수진 전 부장판사 영입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맞서온 '소신파 판사'

이수진 전 부장판사

이수진 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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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13번째 총선인재로 영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른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블랙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던 법원 내 '소신파 판사'로 꼽힌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장판사 영입이유에 대해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온 소신파 판사"라고 설명했다.

영입위는 "김 전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했으며 네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대법원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전 부장판사는 법관 출신 인사로는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 두 번째이며 부장판사급 중진 법관 중에서는 첫 영입 케이스다.


충남 논산 출신인 이 전 부장판사는 1991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 1998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후 판사로 임용됐으며, 판사재직시에는 '조두순 사건'에서 검찰 불법수사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09년 촛불재판에 대한 신영철 대법관 재판권 침해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중앙법원 판사회의에 참여했고, 2011년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에 참여, 연구회 내에서 법관인사제도 모임 활동 등 사법부 내 권위주의에 맞서는 활동을 해왔다. 2018년에는 현직판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방송인터뷰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사권 재판지연 의혹도 제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입당식에서 "많은 판사들이 자신에 닥칠지 모르는 불이익이 두려워 입을 다물때, 판사 이수진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소신을 밝혔다"면서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 공정한 재판, 투명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지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제왕적 대법원장이 인사를 휘두르지 못하게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법원 불통의 벽을 허물고, 잘못 쌓아온 엘리트 의식을 무너뜨려야 한다. 법률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일찍부터 남의 집을 전전해가며 학교에 다녔고, 생활비를 버느라 대학 진학도 늦었다. 세상의 따뜻함이 저와 우리 식구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판사로서 지켜온 소신과 소명으로 약한 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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