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72년만에 무죄…재판부 "위법한 공권력" 사과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처형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로 72년 만에 명예회복이 이뤄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처형당한 고(故) 장환봉(당시 29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과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단한 절차를 더는 밟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정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장환봉은 좌익, 우익이 아니라 명예로운 철도 공무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70여년이 지나서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선언하게 되었는데 더 일찍 명예로움을 선언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1948년 당시 군법회의에서 장씨에게 적용한 내란과 국권 문란 죄에 대해 "범죄 사실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와 함께 재심 재판 피고인이었던 신모씨 등 2명은 재심 청구인이 사망해 사건이 종결됐다.

장씨는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