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 151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 의결정족수(148명)를 넘김에 따라 본회의 개의를 선포했다.
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 이후 임시회 회기를 오는 10일까지로 변경한 회기 결정의 건을 먼저 상정해 가결했다.
이어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청년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도록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비식별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데이터 3법',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연금3법' 등이 처리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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