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최…데이터3법 등 민생법안 200여건 처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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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 151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 의결정족수(148명)를 넘김에 따라 본회의 개의를 선포했다.

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 이후 임시회 회기를 오는 10일까지로 변경한 회기 결정의 건을 먼저 상정해 가결했다.


이어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청년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도록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비식별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데이터 3법',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연금3법' 등이 처리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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