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출판기념회 참석 ‘교통편의 제공’ 단체 대표 고발

광주선관위, 출판기념회 참석 ‘교통편의 제공’ 단체 대표 고발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사회단체 대표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총선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 참석을 위해 선거구민인 협회 회원 22명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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